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19회 정례회 | ||
조회수 | 908 | 작성일 | 2012-02-17 17:01:2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교육 욕구에 대응 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조정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5퍼센트 범위로 개정(안 제3조) ○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를 “5퍼센트 범위에서”로 개정 나. 그 밖에 한자 및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 및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