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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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9회 정례회 | ||
조회수 | 950 | 작성일 | 2012-02-17 17:02: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최근 국내 및 지역사회의 자살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안 제3조) 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자살실태조사 및 통계분석(안 제4조)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자살예방지원계획(안 제5조) 1) 자살실태조사 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라. 기관·단체 지원(안 제6조)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2011년도 자살예방 사업 예산 - 자살예방교육 등 : 1,1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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