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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43 작성일 2024-07-05 15:09:04
접수일자 2024-05-10 회부일자 2024-05-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운영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규정 및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안 제4조의3 및 안 제16조)
나. 상위법령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안 제90조)
다. 2012년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관련, 해당 규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합법 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하여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 바, 해당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38조)
라. 물품 중 소모품의 기준단가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인권·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라. 입법예고: 2024. 04. 12. ~ 05. 0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