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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곱다 한복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1637 작성일 2019-12-30 16:05:10
접수일자 2019-11-15 회부일자 2019-11-15
1. 제안 이유

전통한복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운영 중인 곱다 한복체험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시설
- 시 설 명: 곱다 한복체험관
- 시설위치: 종로구 북촌로 20-27(재동)
- 시설규모: 대지 102.5㎡ / 연면적 52.05㎡
- 평면구성:‘ㄷ’자 형태의 한옥(방3, 마루, 마당, 뒤뜰)
나.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17. 4. 1. ~ 2019. 12. 31.(2년 9개월)
- 수탁기관: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대표: 박창숙)
- 운영시간: 10:00 ~ 18:00(월-토)
- 운영인력: 3명(관장1, 운영팀장1, 침선장1) ※ 근무상주인원 2명
- 위탁업무
?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
(한복 상담?수선/전통복식 입기 교육/전통한복 체험/한복전시 등)
?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다. 위탁업체 선정계획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 선정방법: 공개 모집
라. 소요예산
- 2020년 사업비: 31,520천원(전액 구비)
- 예산내역 : 제세공과, 소모품비, 한복 구입?세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충당

3. 기대효과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한복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제10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