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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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366 | 작성일 | 2024-01-12 15:34:34 |
접수일자 | 2023-11-23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안이유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에 2024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19조 (운영재원 등)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 출연내용 : 종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종로문화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종로문화재단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문화예술축제·교육, 종로한복축제, 국궁전시관 운영, 윤동주문학관 운영, 박노수미술관 운영, 고희동미술관 운영, 구립예술단 운영, 상촌재 운영,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출연금액(안) : 6,297,653천원 ○ 출연시기 : 202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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