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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407 작성일 2023-01-17 15:43:40
접수일자 2022-11-11 회부일자 2022-11-18
1. 개정이유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의 활동이 미미하여 이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4조∼제5조)
다. 회의 운영, 전문가 자문, 비밀유지 의무 등(안 제6조∼제8조)
라. 사무기구, 운영 지원, 시행규칙 등(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 2022. 10. 7. ∼ 10. 27.(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