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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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10 | 작성일 | 2023-01-18 09:46:20 |
접수일자 | 2022-11-14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지원 시책 수립·시행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제3조)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안 제6조) ·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 라.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마. 감면 및 지원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고·검사(안 제8조) 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 및 지원 제외(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사용료 감면 및 스포츠클럽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다. 입법 예고: 2022. 10. 12. ∼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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