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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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403 | 작성일 | 2023-01-18 09:54:29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이유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수상자격(후보), 명인·명장 등에서 사전적·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대상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안 제11조제1호) 나. 보완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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