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125 | 작성일 | 2023-01-17 15:33:48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계획에 따라 시ㆍ구세의 동일한 세제 운영을 위해 구세에 대하여도 감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