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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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655 | 작성일 | 2023-01-18 09:48:11 |
접수일자 | 2022-11-14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지역사회에 위치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 및 체육관 등에 대한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족한 지역 체육 기반시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안 제3조) · 구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인 30명 이상의 단체 · 구 체육회에 가맹된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 나. 지원 기준 및 한도(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비율 결정, 상·하반기 연 2회 지원 다.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위임(안 제5조) 라. 허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사용료 지원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입법 예고: 2022. 10. 20. ∼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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