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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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0회 임시회 | ||
조회수 | 971 | 작성일 | 2013-04-03 09:59: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제7조 제3항(사용료의 감면?할인)관련 수강료 할인유형(별표3) 중 장애인, 셋째아 이상 자녀의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리 구제와 출산장려를 위해 제정한 본 조례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와 협약 단체(기관)를 수강료 할인대상에 신규 포함시켜 녹색소비, 녹색생활 실천 및 시설 회원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할인 유형별 구분(별표3) 장애인 할인내용 중 ‘스포츠강좌에 한해 적용’ 단서조항 삭제 및 ‘1~3급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추가 (안 별표3) 나. 수강료 할인 유형별 구분(별표3)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막내자녀 만12세 까지’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으로 개정 (안 별표3) 다.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수강료 할인대상에 포함 (안 별표3) 라. 협약 단체(기관) 수강료 할인대상에 포함 (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 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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