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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회기 제269회 정례회
조회수 1129 작성일 2017-07-24 16:55:5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계승에 종로구가 앞장서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나.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1) 수립시기: 매년
2) 시행계획
·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목표
·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
· 한복을 입은 사람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복 활성화 행사·축제·전시회·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 등
3) 시행계획의 성과 평가

다. 종로구 한복입는 날(매월 둘째 주 화요일) 지정(안 제7조)

라. 한복착용자 우대(안 제8조)
1) 전시·공연, 각종 문화체험 시설, 구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 감면
2) 구 문화관광 홍보·캠페인, 행사·축제 등 지원 한복착용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3) 한복음식점 이용 한복착용자에 대한 음식비용 할인

마. 한복음식점 운영(안 제9조)
1) 한복음식점은 한복착용자에 대한 음식비용 할인
2) 한복음식점 선정: 공개모집 또는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
3) 한복음식점 지원
·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 한복음식점 표지판 교부
· 한복음식점 홍보

바. 한복 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1) 한복 체험 시설의 기능
·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저소득층에게만 대여 요금 감면)
· 한복 전시 및 홍보
·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
·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2) 한복 체험 시설 입장료는 무료, 수강료는 해당 조례로 정함

사. 한복 이해 증진,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아. 한복입기 활성화 및 한복입기 문화 확산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1) 한복음식점 지원(안 제9조)
· 음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및 한복음식점 표지판 교부비용 소요
2) 한복 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한복 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소요
3) 한복입기 활성화 단체 등에 대한 보조(안 제12조)
·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