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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1105 작성일 2017-11-13 16:12:09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개정이유
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주요 정부부처 명칭과 그 동안 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기존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는 미정비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안 제3조)
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안 제4조)
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