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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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113 | 작성일 | 2021-01-14 10:14:45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국 부서 조정(안 제4조) (명칭변경) 행정지원과 ? 총무과 나. 지속가능국 부서조정(안 제5조) (신설) 스마트도시과 다. 복지경제국 부서 조정(안 제7조) (신설) 어르신가족과 (명칭변경)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과, 보육지원과 ? 여성가족과 라. 보건소 부서 조정(안 제11조) (신설) 질병예방과 마. 각 국 사무분장 조정·정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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