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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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조회수 | 925 | 작성일 | 2018-03-27 17:00:31 |
접수일자 | 2018-02-27 | 회부일자 | 2018-03-08 |
1. 개정이유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 종로17길 8(종로2가 39-2) → 삼일대로30길 47(익선동 9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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