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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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591 | 작성일 | 2024-01-12 16:11:01 |
접수일자 | 2023-09-08 | 회부일자 | 2023-10-20 |
1. 개정 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8호)이 제정,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지역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지원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4조) 나. 종전의 자율방범대 등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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