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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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865 | 작성일 | 2021-10-12 15:57:58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개정이유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 삭제 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및 정보화자문위원회 조항 추가(안 제6조) 마.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낮은 조항 삭제 바. 상위법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 관련 조문·용어·표현 등의 전반적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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