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 |||
---|---|---|---|
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205 | 작성일 | 2020-09-29 16:52:01 |
접수일자 | 2020-09-11 | 회부일자 | 2020-09-14 |
1. 제안이유
○ 종로구립 합창단 및 소년소녀 합창단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종로문화재단에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과 종로구립 궁중무용단 구성·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의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 출연내용 :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종로구립 궁중무용단 사무 위탁- 창단 및 활동, 단원의 위·해촉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공연 및 연습, 대회참가,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역문화 예술단체와의 협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출연금액 : 107,144천원(합창단 56,042천원/ 무용단51,102천원) ○ 출연시기 : 2020. 9월 중 3.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9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