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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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2회 정례회 | ||
조회수 | 504 | 작성일 | 2023-08-02 15:37:49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개정이유
의회사무국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안 제2조 관련 별표 2) - 5급 상당 : 35% 이내 → 30% 이내(- 5%) - 6급 상당 : 35% 이내 → 50% 이내(+ 15%) 7급 상당 이하 : 20% 이상 - 7급 상당 : 17% 이내 - 8급 상당 이하 : 13% 이상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304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1,296명 → 1,295명(1명 감소) - 6급이하 계 : 1,226명 → 1,225명(1명 감소) - 별정직 계 : 5명 → 6명(1명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4. 28. ∼ 5. 3. ※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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