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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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86 | 작성일 | 2021-04-05 10:43:59 |
접수일자 | 2021-02-23 | 회부일자 | 2021-02-25 |
1. 개정이유
구립 문화예술단체 중 “시니어합창단”과 “궁중무용단” 단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 예술활동을 권장?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니어합창단”을 “어르신합창단”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6조) 나. 단원의 자격 일부 개정(안 제6조) - “시니어합창단”과 “무용단” 단원 자격 확대 다. 단원 재위촉 시 방법 신설(안 제8조) - 단원을 연임하여 위촉 시 평가를 통해 재위촉 라. 단원의 해촉 일부 개정(안 제11조) - 단원의 당연해촉 조항을 안 제6조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 22. ∼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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