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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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0회 정례회 | ||
조회수 | 1040 | 작성일 | 2010-09-28 16:17: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한옥 홈스테이 육성 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3조) ○ 한옥 홈스테이 등록(안 제5조) -「관광진흥법」규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의 한옥 홈스테이 운영 등록 신청근거를 마련 ○ 등록의 취소(안 제6조) - 이용자와의 잦은 분쟁과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경우 -「관광진흥법」제35조에 따라 한옥체험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 한옥 홈스테이 운영자 보조금 등 지원(안 제8조) - 한옥 홈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위원회 설치(안 제9조) - 한옥 홈스테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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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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