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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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948 | 작성일 | 2012-07-24 16:35:5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1군 감염병인 A형 간염을 예방?관리하고, 급변하는 의료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A형 간염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자목) 나.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수수료를 신설함. (안 별표 1 제4호차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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