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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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61 | 작성일 | 2016-03-08 09:37: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새로 건립되는 ‘어린이 극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시설에 ‘어린이 극장’을 추가(별표 1, 별표 2) 나.‘어린이 극장’의 사용료 규정을 추가(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15.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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