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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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2회 임시회 | ||
조회수 | 951 | 작성일 | 2010-04-10 04:07:3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하고,「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및 같은 규칙의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전산처리사, 사회복지 전문요원, 공과금요원 등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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