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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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177 | 작성일 | 2023-04-05 14:56:59 |
접수일자 | 2023-03-03 | 회부일자 | 2023-03-07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마. 경영실적 평가·진단 (안 제11조) 바. 평가의 활용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3. 2. .10. ~ 3. 2. -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등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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