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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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209 | 작성일 | 2023-05-12 15:36:21 |
접수일자 | 2023-03-31 | 회부일자 | 2023-04-0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개정(2022.4.26.)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자 중 주민등록자 관련 규정 및 외국인 투표권자 연령 삭제 (안 제3조) 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 확대 (현행 제4조 폐지) 다. 청구인서명부 전자적 작성방식 도입으로 전자청구인서명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삭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안 제8조 ~ 제9조)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위원회 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 제17조) 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별지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표지 작성 요령 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사. 주민투표 사무 관련 공표사항과 그 방법(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2023. 3. 3. ~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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