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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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조회수 | 179 | 작성일 | 2023-05-12 16:13:36 |
접수일자 | 2023-04-14 | 회부일자 | 2023-04-14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결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2023. 6. 1. ~ 2023. 6. 9.(9일간) ○ 대상기관:감사담당관, 행정국,문화관광국, 보건소,동 주민센터(17개동),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 ○ 감사반의편성: 이응주 위원장 등 5인 ○ 감사장소: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동 주민센터 감사장 등 3.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별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5조, 제49조~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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