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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60 작성일 2022-01-10 10:38:49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21. 1. 1.)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세 징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징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