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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1회 임시회
조회수 474 작성일 2022-05-03 15:23:37
접수일자 2022-04-13 회부일자 2022-04-14
1. 제정 이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부자 관리 규정(안 제4조)
나. 기부자 예우(안 제5조)
-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 구 발행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 구 설치·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구 상징 기념품 등의 답례품 증정 등
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 기부자 예우 및 범위 등
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안 제7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마.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안 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참여 불가
바.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위촉직 위원 확대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추가 소요(안 제8조)
※ 2022년도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840천원(70,000원×2명×6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