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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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2회 임시회 | ||
조회수 | 894 | 작성일 | 2013-06-14 15:04: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통하여 어르신 및 저소득 계층 등의 각종 문화·교육·체육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우리구 거주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강료는 현행 50퍼센트 감면 대상에서 전액 감면 대상으로 조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전액 감면 대상으로 함 ○ 셋째아 이상 자녀 중 수강료 50퍼센트 감면 대상을 현행 “막내자녀 만 12세까지”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까지”로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3년도 자치회관 취미교실 강사료(일반보상금) : 1억8백만원 = 150,000원×6개 프로그램×12개월×10개동 자치회관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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