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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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21 | 작성일 | 2024-07-05 14:49:02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명칭 및 건제순 변경 1) 신설: 도시재생국 2) 명칭변경: 미래도시국 → 도시관리국 /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국 3) 건제순 변경 (변경 전) ① 행정국 ② 기획경제국 ③ 문화환경국 ④ 미래도시국 ⑤ 복지교육국 ⑥ 안전교통국 (변경 후) ① 행정국 ② 기획경제국 ③ 문화환경국 ④ 도시재생국 ⑤ 도시관리국 ⑥ 복지교육국 ⑦ 도시안전국 나. 소속 국 이관 1) 청사건립운영과: 행정국 → 도시재생국 2) 도시개발과, 종로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국 → 도시재생국 3)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안전교통국 → 도시재생국 다. 정규부서 편성: 종로미래도시추진단 → 미래도시추진과 라. 팀 통합?이관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4. 26. ∼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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