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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321 작성일 2024-07-05 14:49:02
접수일자 2024-05-10 회부일자 2024-05-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신설, 명칭 및 건제순 변경
1) 신설: 도시재생국
2) 명칭변경: 미래도시국 → 도시관리국 /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국
3) 건제순 변경
(변경 전) ① 행정국 ② 기획경제국 ③ 문화환경국 ④ 미래도시국
⑤ 복지교육국 ⑥ 안전교통국
(변경 후) ① 행정국 ② 기획경제국 ③ 문화환경국 ④ 도시재생국
⑤ 도시관리국 ⑥ 복지교육국 ⑦ 도시안전국
나. 소속 국 이관
1) 청사건립운영과: 행정국 → 도시재생국
2) 도시개발과, 종로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국 → 도시재생국
3)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안전교통국 → 도시재생국
다. 정규부서 편성: 종로미래도시추진단 → 미래도시추진과
라. 팀 통합?이관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4. 26. ∼ 5. 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