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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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406 | 작성일 | 2024-07-05 14:50:41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고, 일부 직렬에 대한 정원을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원의 총 수) 일부개정 1)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304명 → 1,310명 (6명 증가) 2) 집행기관의 정원 1,273명 → 1,279명 (6명 증가)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3) 1) 정원 총계: 1.304명 → 1,310명 (6명 증가) 2) 일반직 계: 1,295명 → 1,301명 (6명 증가) 3) 4급 총계: 8명 → 9명 (1명 증가) 4) 5급 총계: 63명 → 64명 (1명 증가) 5) 6급 이하 계: 1,221명 → 1,225명 (4명 증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4. 26. ∼ 5. 9. 마.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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