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406 작성일 2024-07-05 14:50:41
접수일자 2024-05-10 회부일자 2024-05-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선 8기 핵심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고, 일부 직렬에 대한 정원을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원의 총 수) 일부개정
1)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304명 → 1,310명 (6명 증가)
2) 집행기관의 정원 1,273명 → 1,279명 (6명 증가)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3)
1) 정원 총계: 1.304명 → 1,310명 (6명 증가)
2) 일반직 계: 1,295명 → 1,301명 (6명 증가)
3) 4급 총계: 8명 → 9명 (1명 증가)
4) 5급 총계: 63명 → 64명 (1명 증가)
5) 6급 이하 계: 1,221명 → 1,225명 (4명 증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4. 4. 26. ∼ 5. 9.
마.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