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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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223 | 작성일 | 2021-01-14 11:05:39 |
접수일자 | 2020-11-03 | 회부일자 | 2020-11-06 |
1. 제안 이유
종로구 관내 주민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지원대상 범위(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5조) 라. 지원금의 지급(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다. 입법 예고(2020.10.21. ~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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