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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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1523 | 작성일 | 2020-06-02 11:08:15 |
접수일자 | 2020-04-20 | 회부일자 | 2020-04-22 |
1. 상정사유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2. 법적근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보고 의무화, 의회보고 방법 등 규정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별표4(권한위임 사무)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 및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사무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영 제42조제2항) 나. 시설별 현황 : 총 9개소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 주차장 1개소(옥인동) · 기존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 도로 2개소, 공원 4개소(공평, 부암1·2소공원, 부암동어린이공원) · 자치구 실효위임 : 공원 2개소(창덕근린공원, 창경근린공원) 4. 보고내용 가. 보고대상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9개소) 나. 주요내용 (1)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 (2)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사업비 (3)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 옥인동47-16 외 4필지 주차장 ? 기존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 실효계획 → 존치계획, 2단계 → 1단계, 사업비 변경 등 : 도로 2개소 및 공평제1역사공원(구 이문어린이공원), 부암1·2소공원, 부암동어린이공원 ? 자치구 실효위임 · 문화재청 → 종로구청 : 창덕근린공원, 창경근린공원 5. 향후계획 ○ 2020. 5. ~ 6. : 구의회 검토결과 송부(해제권고 등) ○ 2020. 6.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수립 공고 ○ 2020. 7. : 해제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추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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