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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717 작성일 2015-03-09 11:09:4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104호, 2014.7.18.)』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류가 포함되도록 하고, 연탄재 배출 관련 환경부 시정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봉제원단조각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탄재 배출방법에 ‘원형배출’ 내용 추가, 모든 연탄재(가정용, 사업용 포함)에 적용 되도록 ‘가정용’ 삭제 등 (안 제10조)
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원단류 포함하고,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명시(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 상향 편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