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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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366 | 작성일 | 2020-09-29 16:58:40 |
접수일자 | 2020-09-07 | 회부일자 | 2020-09-14 |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의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 5)「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6)「주차장법」제2조제9호 7)「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 제30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필요시 조치 다. 입법 예고(2020.8.14.∼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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