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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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조회수 | 750 | 작성일 | 2017-05-17 14:48: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본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건축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한양도성’에 면한 9개 권역 22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2013년 수립된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및 ‘202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고유한 생활문화의 보전과 함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특성의 강화 및 주거재생의 동력 마련이 필요한 지역임. 이에 성곽마을 보전관리 실행계획으로서 구릉지형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도시농업 특화 잠재력을 타진하여, 도시농업을 기반으로 한 재생기반 구축과 마을특성화, 주요 자산·자원의 활용,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위한 정비계획(안) 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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