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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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792 | 작성일 | 2017-07-21 15:47: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주차장법」제19조의13,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참고사항 1) 개정안: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0. ~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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