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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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797 | 작성일 | 2017-07-24 17:00:4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 구성 정비(안 제2조,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문구 정비 등(안 제1조, 제3조, 제4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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