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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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폐회중 | ||
조회수 | 781 | 작성일 | 2017-09-04 16:24:2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행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제6조) 다. 주민 의견 수렴(안 제7조) 라. 주민 행복 조사, 행복 증진 교육 실시(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없음 나.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7.7.28.∼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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