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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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2회 임시회 | ||
조회수 | 1524 | 작성일 | 2020-04-13 15:52:57 |
접수일자 | 2020-03-06 | 회부일자 | 2020-03-10 |
1. 개정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11조) 다.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2조) 라. 위탁 운영(안 제13조) 마. 지원센터의 사용료등(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나. 예산조치: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 라. 입법예고: 2020.2. 7. ∼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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