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잘 가꾼 집 선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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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6 | 작성일 | 2016-06-17 15:55:5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자투리 공간을 꽃과 나무로 정성껏 가꾸어 아름답게(정서를 함양)하고 마을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택을 발굴 표창하므로써 이웃집에 확산을 유도하여 관광객증가와 마을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선정대상(안 제3조) 다. 선정방법(안 제4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입법예고 : 2016. 3. 11. ∼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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