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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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5회 임시회 | ||
조회수 | 774 | 작성일 | 2018-03-27 17:05:08 |
접수일자 | 2018-03-07 | 회부일자 | 2018-03-14 |
1. 제정 이유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의 무상보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엠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엠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엠 배양액 제조 시설 운영 및 이엠 등의 보급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2018년도 EM관련 주요 예산 : 9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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