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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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785 | 작성일 | 2018-05-24 09:54:39 |
접수일자 | 2018-04-11 | 회부일자 | 2018-04-19 |
1. 제안 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규정(안 제5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장비, 방한 의류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실시(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ㆍ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나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지원(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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