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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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6회 임시회 | ||
조회수 | 756 | 작성일 | 2018-05-24 09:56:16 |
접수일자 | 2018-03-09 | 회부일자 | 2018-03-14 |
1. 제안 이유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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