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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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9회 임시회 | ||
조회수 | 729 | 작성일 | 2018-10-18 11:14:18 |
접수일자 | 2018-08-22 | 회부일자 | 2018-08-24 |
1. 상정사유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3.10.10)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정비예정구역 현황 ○위 치 : 종로구 숭인동 10번지 일대 ○면 적 : 1.7ha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04.06.25.(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 3. 추진경위 ○2004.06.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서고시 제2004-204호)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2007.04.30.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0.04.22.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숭인1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 ○2013.10.10.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 ○2017.07.19.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일몰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해제 추진 검토 요청 (서울시 → 종로구) ○2018.03.02.~ 04.04.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4. 공람?공고 내용 ○공고내용 : 숭인동 10번지 일대 숭인1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게재일자 및 공보 : 2018.03.02.(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공고기간 : 2018.03.02. ~ 04.04.(30일 이상)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공람결과 : “별도 의견 없음” 5. 향후계획 ○2018.09. 종로구 구의회 의견청취 ○2018.1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8.11.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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