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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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6회 임시회 | ||
조회수 | 755 | 작성일 | 2016-03-08 09:46: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돈의문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 돈의문 박물관마을(새문안동네)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 부지를 문화시설 등으로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교남파출소 이전부지 위치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 2. 추진경위 ○ '03. 11.18 : 교남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 372호) ○ '06. 4.13 : 교남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126호) ○ '06. 12.6 : 돈의문 1구역 조합설립인가 ○ '14. 5.15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14. 10.2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4. 10.10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5 6.11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 ○ '15. 11. 4 : 돈의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신청(신청인 : 조합) ○ '15. 11. 7 ~ '15. 11. 20 : 주민공람공고 ○ '16. 3.(예정)~ : 공청회, 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3. 주민의견 수렴 가. 공람공고 : 2015.11.07 ~ 2015.11.20 (14일간) 나. 공보게재 : 종로구 구보 및 홈페이지 다.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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