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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183회 임시회
조회수 899 작성일 2010-04-10 04:08:43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하는 구세로서 납세고지
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농협협동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삭제하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감면조례」에 규정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