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183회 임시회 | ||
조회수 | 899 | 작성일 | 2010-04-10 04:08:4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하는 구세로서 납세고지
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나. 농협협동중앙회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삭제하 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감면조례」에 규정함.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