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164 | 작성일 | 2024-09-23 15:55:52 |
접수일자 | 2024-08-2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민법」제158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제1호) - 현 행 : 만 나이 표기 - 개정안 : 만 나이 표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완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평가제외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6. 20.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