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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기 제336회 임시회
조회수 136 작성일 2024-09-23 15:58:38
접수일자 2024-08-06 회부일자 2024-08-30
1. 제안이유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출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 2항(기금운용계획 변경)

3. 추진경위

가. 2024.5.28.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
나. 2024.6.5.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 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의 변경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가. 변경사유
○ 동숭경로당 이전지(동숭4나길 17)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지출 증액에 따라
○ 당초 자산취득비 1,000,000천원을 1,600,000천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