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
회기 | 제336회 임시회 | ||
조회수 | 136 | 작성일 | 2024-09-23 15:58:38 |
접수일자 | 2024-08-06 | 회부일자 | 2024-08-30 |
1. 제안이유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지출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 계획변경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 2항(기금운용계획 변경) 3. 추진경위 가. 2024.5.28.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 나. 2024.6.5.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 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이상의 변경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가. 변경사유 ○ 동숭경로당 이전지(동숭4나길 17)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지출 증액에 따라 ○ 당초 자산취득비 1,000,000천원을 1,600,000천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
|||
첨부파일 |